보험계약서(영문) :
해외에서 책임, 질병, 사고보험이
각 30,000 유로(원화 40,000,000) 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.
원본 1부, 사본 1부
- 한글, 영문 보험증권 발급 (영문 보험증권 내 유로화 병행표기)
- 가입 시 메일로 전송되는 PDF 파일 보험증서를 2부 출력하셔서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보험의 목적은 Working Holiday or Overseas Travel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.
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 (보장금액 : 최소 30,000 유로)
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(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포함해야 한다. 보장금액 : 최소 30,000 유로)
독일에서 사고보험 (보장금액 : 최소 30,000 유로)